SEC Rule 15c3-5
  • 무위험관리 접속이란 우리나라의 경우로 말하자면 마진 체크 등을 포함하는 원장 검사를 하지 않고 거래소로 직접 주문을 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.
  • 빠른 주문 속도를 위해 원장 검사를 생략하거나 가원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및 전략 코드 오류로 인해 비정상적인 주문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키는 예가 있었습니다.
  • 우리나라의 경우, 2010.10.5 LIG증권의 주문 시스템의 오류로 선물 2만 계약 주문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는 정상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나올 수 없는 주문입니다.
  • SEC Rule 15c3-5 는 그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이러한 비정상 주문을 관리하는 의무를 명시하기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.

개요

목적

  • 주문 오류 방지 (prevent erroneous orders)
  • 규정 준수 확인 (ensure compliance with regulatory requirements)
  • 신용 및 자본 제한 준수 (ensure pre-set credit or capital thresholds)

내용

  • 브로커-딜러는 고객의 sponsored access 매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    • 고객의 주문 오류나 신용/자본 초과 주문을 막기 위한 금융 위험 관리 제어(financial risk management control)를 한다
    • 시장 접속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 위험 관리 제어(regulatory risk management control)를 한다.
    • 이러한 제어는 주문이 나가기 전에(on pre-trade basis), 자동적으로(automatically) 이루어져야 한다.
    • 이러한 위험관리 시스템의 권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브로커-딜러의 단독/직접 규제하에 있어야 한다.
    • 위험관리 시스템의 적정성과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이 가능한 지에 대해 문서 및 시스템을 확립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.

역사

  • 2010.11.3 제정, 2011.7.14부터 적용
  • 2011.6.27 일부 조항(Rule 15c3-5(c)(1)(i))에 대해 적용 기한을 2011.11.30로 연장